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 활성화 마중물이 될 공공시장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세부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해 공공시장 확대를 주문했다. 과도한 이용자 보호와 보안 등 걸림돌이 될만 한 규제 이슈를 해결해 발전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클라우드 발전법 입법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청회에서 클라우드 업계 전문가는 발전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공공시장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승 KT 상무는 “아직 법 통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방자치단체 인지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발전법 12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정보화 사업에 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업계는 국내 클라우드 도입이 해외에 비해 더뎠던 만큼 공공시장이 클라우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공공시장 확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상무는 “지자체도 법안 통과에 따라 클라우드 활용 수요가 상당히 뜨거울 것”이라며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활용에 관심은 있지만 도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아직까지 참고할 만한 구축사례(레퍼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다. 클라우드 도입 기관·기업 유형과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김 상무는 “시행령 구체화와 더불어 (발전법이 시행되는) 9월까지 실제 대표 적용 사례를 만들고 클라우드 활용을 권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안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우선 도입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발전법 취지다. 국가정보원 신고 등 일부 공공 클라우드 보안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는 “정부가 보안 관련 별도 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는지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법 제정 취지와 다르게 토종기업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은행 수준 클라우드 보안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있다.
발전법이 담지 못한 현실적 문제와 현장 적용을 위한 민간 주도 협의체 구성안도 제시됐다. 김장윤 구름 대표는 “발전법은 클라우드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한 셈”이라며 “미처 고려하지 못한 현실이나 좀 더 다듬어야할 부분이 없는지 민간 입장에서 발전 법 시행을 관제할 수 있는 ‘민간 주도 협의체’ 출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