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삼척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에 출입해 지적현황측량 등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김정중)은 21일 삼척시장이 한수원에 대해 삼척 원자력 예정구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며 출입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척시장에게 부여된 출입허가 내지 취소 권한은 토지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적법한데 삼척시장이 주민이 반대하고 민간단체가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한수원은 삼척 원자력 사업 예정구역에 출입해 지적측량과 지장물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삼척시장은 지난해 10월 한수원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의 출입허가를 취소하고 측량·토지와 물건조사의 전면중단을 통보하는 처분을 하자 2013년 3월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한수원은 이에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