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합병 ‘잠정 시정안’ 발표…적용범위 해외·태블릿PC까지 넓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놨다.

쟁점이었던 시정방안 적용 대상을 태블릿PC까지 확대했고 적용 시장을 해외까지 넓혀 국내 업계 우려를 해소했다.

공정위는 MS와 노키아 기업결합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월 MS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MS 모바일 특허 남용을 막기 위한 대안을 담았다. 국내 업계 우려를 반영해 특허 판매금지·수입금지 청구 금지 등 적용 범위를 해외까지 넓혔다. 당초 MS는 적용 범위를 국내로 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었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업체는 해외까지 적용을 주장했다.

쟁점이었던 적용 대상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까지 포함했다.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모바일기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며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중국은 스마트폰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MS는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 프랜드(FRAND)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 태블릿PC가 SE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판매금지나 수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SEP를 라이선스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SEP를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 재양수인에게도 같은 의무가 생긴다. 비표준특허(non-SEP)도 특허 실시료율 인상, 5년간 양도, 판매금지·수입금지 청구가 금지된다.

MS 계열회사가 보유한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시정방안 효력기간은 7년으로, MS는 동의의결일 이후 매년 이행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사건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서 잠재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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