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상·하한가 30% 확대...전산시스템 준비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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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파생상품 시장 가격제한폭이 다음달 15일부터 상·하한가 15%에서 3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상·하한가 30%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현행 상·하한가 15%를 당분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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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 증권·파생상품 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신재룡 한국거래소 IT총괄 상무는 “일부 소형 증권사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지만 63개 증권·선물사의 절반이 코스콤 파워베이스를 쓰는 상황이고 대형사는 이미 자체 시스템 정비를 마친 상황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미 1차 모의 테스트가 성공적이었고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시행하는 2차 모의 테스트에서 혹시 모를 문제까지 집어낸다면 내달 15일 시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가격발견 기능 강화로 시장효율성이 증대되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투자자의 시참참여 확대로 유동성이 높아지고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정이 어려워져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가격 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종목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 차원의 가격 안정화 장치를 대폭 보완·정비한다. 가격제한폭, 변동성완화장치(VI), 서킷 브레이커의 3중 가격 안정화 장치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

개별종목 차원의 보완장치로 정적 VI가 도입된다. 직전 단일 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 급변 시 2분간 냉각기간을 둔다. 조건부 발동하는 단일가 매매의 랜덤앤드도 개선해 모든 단일가 매매에 30초 이내 시간에서 무조건 적용한다.

김원대 거래소 부이사장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예방조치 및 시장감시·심리기준 등 제반 불공정거래 적발기준 최적화 방안을 마련해 대비할 것”이라며 “투자자 혼란 방지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가격제한폭의 확대 취지·필요성 및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국 가격안정화장치 현황

주)미국은 Flash Crash(2010년 5월 6일) 이후 개별종목에 유럽식 동적변동성완화장치를 도입하였으며, 시장전체 차원의 안정화장치인 CB를 운영 중임

일본, 대만은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만 도입

증시 가격제한폭 상·하한가 30% 확대...전산시스템 준비도 마쳐

이성민기자 s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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