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음악 저작권료 규정 신설된다

광고 기반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료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소유에서 사용으로 바뀐 모바일 시대 콘텐츠 소비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 음악관련 단체와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광고 기반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하는 것을 논의했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광고를 수익모델로 하는 대신 사용자는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다. 판도라를 비롯해 스포티파이, 아르디오(Rdio), 아이튠tm 라디오, 디저 등이 해외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정액 스트리밍서비스와 함께 지난해 39% 성장해 세계 디지털 음악시장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비트와 밀크가 광고 기반 음악 서비스를 시작해 각각 300만건과 100만건 이상 내려받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은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는 서비스는 담고 있지 않다.

박수만 비트패킹컴퍼니 대표는 “현재 전송 관련 사용료 징수규정은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는 서비스를 담을 수가 없다”며 “비트 라디오는 규정에 없는 애매한 서비스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비트와 밀크는 월정액제 서비스가 아니어서 별도 산정기준이 없어 한 곡 소비당 7.2원을 저작권료로 내고 있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가 규정에 포함되면 곡당 저작권료 지불과 함께 광고 매출 기반 저작권료 산정이 이뤄져 업계로서도 서비스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전송사용료 규정에 담아 저작권료를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려는 정부 의지도 담겼다. 지난해부터 비트와 밀크 등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왔지만 징수 규정에 명시되지 않아 음악저작권단체와 서비스 기업 간 분쟁이 지속됐다. 일례로 밀크는 무료서비스란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이 파기되는 일까지 빚어졌다.

반면에 기존 음원 서비스업체는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광고 기반 서비스가 월정액제 시장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월정액제와 다른 청취자 경험을 제공해 새로운 청취자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업계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이르면 상반기 중에 개정할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