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ICT 장비구매 ‘스펙 알박기’ 제동···미래부, 사전규격 모니터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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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구매 시 특정 기업과 제품에 유리하도록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면 강력하게 제재한다. 이른바 ‘RFP 특정 사양 알박기’에 제동이 걸린다. 통신장비 업계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는데도 국산 제품이 여전히 공정경쟁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전자신문 지적에 따른 정부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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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ICT 장비 구매발주 시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 모니터링 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ICT 특별법 등 다양한 산업육성책을 내놓았지만 공공분야 전반에서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1억원 이상 컴퓨팅, 통신장비와 3억원 이상 방송장비 구매 사업에서 ‘사전규격서(RFI) 사전 공개 여부’와 ‘RFI에 특정사양 요구’가 포함됐는지를 감시한다. RFI는 제안요청서(RFP)를 공지하기 전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 규격을 공개하는 절차다. 수의계약을 제외한 대부분 공공사업이 RFI를 공개한다.

한국컴퓨팅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공공 컴퓨팅 서버분야 RFP 중 불공정 특정 기능을 요구한 비율이 57.5%에 이른다. 통신장비 분야 역시 RFP 열에 넷은 외산 업체에 유리한 ‘특정 사양 알박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해당 기능이 없는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미래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기관별 자체발주 사이트에 등록된 공공부문 ICT 장비 RFI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특정 사양 요구가 포함된 경우 모니터링 기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 의견을 등록한다. 발주 기관은 등록된 의견 검토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 결과를 RFP에 반영해야 한다.

미래부는 RFI 모니터링 결과가 RFP에 반영됐는지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미준수기관에는 지침 이행을 권고하고 법·제도 준수 여부를 기관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RFI를 공지해야 하는 대상인데도 RFI가 없는 사업은 RFP를 역추적해 조사한다.

이은영 미래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모니터링을 총괄하고 분야별 전문조직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불공정 발주 관행이 사라지고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산 장비를 선호하는 공공기관 ‘특정 사양 알박기’는 국내 ICT 장비 업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통신장비 업계는 발주량 급감과 ‘갑의 횡포’까지 겹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기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이 외산 통신장비 업체에 유리한 RFP를 공지해 논란이 일었다.

통신장비 업계 한 관계자는 “RFI 단계에서 이의사항을 제기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드물고 최근에는 정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우선협상 과정에서 장비를 바꾸는 사례도 있다”며 “정부 모니터링 제도가 업계를 살리고 공공분야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FI 스펙 알박기 모니터링 절차

자료: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ICT 장비구매 ‘스펙 알박기’ 제동···미래부, 사전규격 모니터링 시행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