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중국 콘텐츠 수출 묘안 찾는다

정부가 중국 콘텐츠 수출 규제 혁파에 힘을 모은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달 장르별로 콘텐츠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중국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도 함께 머리를 맞댄다.

정부는 이달 순차적으로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방송,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한중 문화포럼을 시작으로 수출 국가와 조율에도 나선다.

초미의 관심은 중국이다.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후 본서명을 앞둔 중국은 핵심 수출지역이다. 하지만 중국은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에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게임은 대중국 수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지만 자국 기업 외에는 퍼블리싱할 수 없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중국 외산투자금지 목록에 인터넷서비스 콘텐츠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직접 진출을 막은 탓에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퍼블리싱하려면 현지기업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중국기업의 국내 게임 퍼블리싱을 허용한 것과 대조된다.

김 사무국장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직접 퍼블리싱할 수만 있다면 중국 퍼블리싱 업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협상력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방송시장 진입도 과제다. 중국 방송시장은 인터넷 시장에 비해 성장속도는 더디지만 규모가 7~8배 크고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 방송업계는 그간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유통해왔다. 중국의 방송시장 규제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 직접진출이 활성화하려면 중국의 사전심의 완화 조치가 절실하다. 중국에서는 사전심의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완성본도 제출해야 한다. 방송업계는 심의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단속 강화도 콘텐츠 업계 요구사항이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복제된 한국 방송물과 짝퉁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이 버젓이 길거리에서 유통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콘텐츠산업 문호를 개방한 만큼 중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주길 기대한다”며 “다음 달 중국 문화부 및 광전총국 등과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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