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건설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된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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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6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도 출시한다.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인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을 추가한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이다.
김병호 하나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설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금융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