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 주권이 격상됐다. 4년 넘게 끌어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22일 타결됐다. 지난 1973년 발효된 원자력협정에서 일방적 의존과 통제 성격이 강했던 것에 비하면 여러 제약이 풀리고, 미래 가능성은 열어뒀다. 우리 정부가 산업적 실리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명분을 모두 챙긴 셈이다.
한미 양국은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합의했다. 2010년 10월 협상에 들어가 11차례 정례협상과 여러 번 수석대표·부대표급 협의를 거친 성과물이다.
개정으로 양국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사용되는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중간저장과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방식을 협정에 포함시켰다.
논란이 됐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향후 관련 협력방식을 규정하는 성과도 이끌어냈다. 농축, 재처리를 포함한 원자력 활동에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에 원자력 장비나 부품 교류를 활발히 하고,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도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또는 수출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았다.
양국은 이 모든 방안 이행을 차관급 상설협의체(고위급위원회)가 추진, 점검하도록 제도화했다. 이 협의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분야까지 다룬다. 앞으로 파이로프로세싱과 저농축 추진에 관한 것도 협의체가 다루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와 원전연료, 수출이란 3대 중점 분야에서 자율성을 크게 늘렸다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 역량에 걸맞은 실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