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해군, 공군이 ‘특허 안보’에 힘을 쏟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지식재산 인프라에 가장 관심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군 특허 침해사례 등 안보와 직결된 특허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최근 3군은 모두 지식재산(IP) 전담 관리조직 체계를 완성했다. 관련 기술개발(R&D)과 특허 출원 등을 통해 특허안보 선진국을 향해 가겠다는 포부다.
21일 3군본부에 따르면 3군은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담조직을 만들고 관련 특허 출원이 한창이다.
육군은 가장 먼저 지난 2012년 6월 지식재산권 관리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공군도 지난 2014년 1월 지식재산팀을 신설해 8명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다. 이후 특허 디자인 18건, 상표권 13건, 저작권 23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구자훈 공군 정훈공보실 대위는 “군의 IP는 군 신기술의 보호와 국방예산 절감 등 경제적인 군 운영의 핵심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지재권 인식을 기르고 철저한 특허관리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공군이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군은 현재 해군본부 군수기획수송과에 4명의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장교를 주축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지식재산권 신규출원 및 국유특허 등록 업무절차, 보상규정을 담은 ‘지식재산 업무 실무지침서’를 제정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해군 내 인트라넷 ‘지식재산 e러닝’을 개발해 병사들이 각자 지식재산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병사 개인이 특허를 출원해 직무발명으로 국유특허로 전환된 사례도 3건을 기록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 2012년 10월 해군의 지식재산권을 민간기업이 특허로 이중 등록해 독점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향후 개인 특허교육을 비롯해 특허관리 조직에 인력 투입을 늘려갈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소유한 국유특허는 총 95건으로 전체 국유특허 3709건 중 2.6%에 해당한다. 전체 부처 중에서는 가장 비중이 적지만 군용기술이 특허로 보호돼야 하는 분야는 탄약, GPS, 통신, 화생방, 소재 등 다양하다. 화생방의 경우 방사능 탐지소자 설계기술과 개인 선량계 방사능 측정기와 관련된 특허가 출원돼있고 소재는 초고온 탄소 복합재료를 활용한 기초소재 제조기술이 핵심 특허라는 설명이다. 탄약 역시 충격센서 설계기술과 압전식 충격장치, 자동차용 노킹센서 등 관련 특허가 적용된 산물이다.
특허청은 육군, 공군의 지식재산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선발을 지원하고 있다. 육군 내에 변리사회 등을 통해 추천받은 변리전문사관 및 사병이 복무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 정보넷 키프리스 검색 카테고리에 ‘군 특허’를 신설해 국방 특허출원을 진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부처별 특허출원 현황(2014년 8월 기준)
(자료: 특허청)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