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CCTV 설치 의무화
7월 29일부터 구급차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출고된 지 9년 지난 구급차는 운행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거쳐 7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급차 운행연한을 9년으로 제한했다. 처음 등록하는 구급차 차령은 3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년 연장할 수 있다. 구급차에는 CCTV 등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요금미터장치를 설치하고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몸 속에서 녹는 골접합용 나사, 식약처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러진 뼈를 고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속에서 녹아 분해되는 금속재질 골절합용 나사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전문회사 유앤아이가 개발한 ‘특수재질골절합용나사 K-MET’는 몸속에서 1~2년 후 녹아 사라져 2차 제거 수술이 필요 없다. 마그네슘, 칼슘 등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로만 이뤄져 염증 반응 등 인체 부작용 우려가 적고 뼈 강화에 도움이 된다. 금속 재질이라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보다 기계 강도가 우수하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한 생분해성 금속재질 골절합용나사가 골절 외상을 입은 환자의 수술 부담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