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시장 불공정관행 철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현 통신시장의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휴대폰 파파라치(폰파라치)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폰파라치 포상금 기준을 1000만원까지 높였는 데 그 배후에는 통신 3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을 통해 이용자차별을 조장한 것은 통신 3사인 데 모든 책임은 유통망에 전가되고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통신사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를 형사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통신사의 직영유통망 확대도 지적했다. 폰파라치 제도로 일반 유통점 손발을 묶어놓은 뒤 자회사를 통해 직영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가 직영유통망에만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 3사의 지원금 담합의혹도 제기했다. 단통법 시행 6개월간 지원금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시기별, 주요모델별 지원금이 통신 3사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협회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33만원인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통신사 휴대폰 다단계 판매로 통신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통신사 및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단계 판매가 주부, 대학생 등을 무차별 끌어들여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다단계 판매도 관련기관에 제소키로 했다.
협회는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났으나 삼성 갤럭시S6 출시에도 큰 변동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냉각됐다며 정부의 단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신구 협회 부회장은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시장자율화기구 설립을 정부에 강력 요청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지원금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등 단통법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