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6일 시행

오는 16일부터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한 차단조치가 시행된다.

종전 언제나 신청이 가능했던 기간통신사업 허가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 공고 이후 가능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가 전화 혹은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조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해 발신번호를 조작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를 정지하게 된다.

제 4 이동통신 등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는 변경된다.

이전과 달리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주파수 할당을 공고하면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휴대폰에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도 명시됐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웹하드·P2P 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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