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지원금 상응 할인제)’ 할인율을 현행 12%에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원금 상응 할인제는 개인이 따로 구입한 휴대폰이나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상품에 가입하면 단말지원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 상응 할인제의 새로운 할인율을 8일 발표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6개월이 지나면서 공시지원금에 비해 지원금 상응 할인제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현행 12%에서 할인율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20%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할인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혜택은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10만원 요금제를 가정하면 12%일 때는 매달 9000원, 20%일 때는 매달 1만5000원을 추가 할인받는다.
이번 정책은 휴대폰 구입 관행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휴대폰 신제품을 구입할 때 단말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지원금 상응 할인을 받는 게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을 조정하기로 해 이동통신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현재 30만원인 지원금 상한선을 33만~35만원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만약 상한선이 35만원으로 오르면 유통점이 15%를 추가 지급할 수 있어 최고 지원금은 총 40만2500원이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 정책이 시행되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상응 할인제의 경우 사실상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비용지출 증가 부담이 커진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경쟁이 격화되면 마케팅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