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고, 5500~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중·저소득층 세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명당 30만원의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추진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전수조사 분석 결과 작년과 비교해 환급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이 늘었다”며 “추가 납부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추가 납부 세액은 늘었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 납부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셋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를 신설하고,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늘린다.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한도도 확대한다.
이번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여야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5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돌려준다.
최 부총리는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특히 5500만원 이하자는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지만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