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인 한국캠브리지필터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모두 기업집단 대성 소속이다.
산업용 필터를 제조하는 한국캠브리지필터는 계열회사인 대성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이 회사의 주식 16.82%를 2013년 대성합동지주로부터 취득했다. 이후 대성합동지주는 매각대금 200억원을 대성산업에 대여했다. 또 한국캠브리지필터는 해당 지분을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가스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캠브리지필터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1년내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공정위에 확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는 수직출자(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출자)만 허용하고, 다른 자회사·손자회사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등에 대한 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캠브리지필터를 제재하는 한편, 대성산업가스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 대성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캠브리지필터의 행위는 수평·방사형 출자를 금지해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일부 소속회사의 부실이 집단 전체로 전이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제도의 핵심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