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은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를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조세지출은 과세를 면제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 지출이다. 정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과 관련 일몰이 도래하거나 신설되면 전문연구기관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각각 의무화했다. 조세지출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심층평가를 거쳐 구체적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투자는 질적 향상을 위해 조세 감면시 투자 연동 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은 세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선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지원도 개선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0%로 전망됐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과 관피아 방지법 세부 내용을 규정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에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추가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