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수입 원천봉쇄 한다…시멘트업계 직격탄

방사능 물질 함유 논란에 휩싸인 일본산 석탄재 국내 유입이 금지된다. 우리나라 사용업체에 폐기물매립 부담금을 부과해 일본산 석탄재 수입·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비중이 큰 시멘트업계는 대체 원료 사용이 불가피해졌다.

환경부는 23일 수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으로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수입이 원천 통제된다. 국민적 논란을 산 일본산 석탄재에 우선 적용된다.

우리나라 시멘트업계는 일본으로부터 최근 5년간 549만톤의 석탄재를 수입하며 1872억원 지원금을 받았다. 일본 화력발전사가 톤당 약 18만원인 석탄재 매립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본 내 매립 비용보다 6분의 1 이하로 저렴한 톤당 2만8000원만 주고 석탄재를 우리나라 회사에 넘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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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현재 우리나라 폐기물 매립비용은 톤당 2만원 수준이며, 재활용 비용 역시 비슷하다. 시멘트업계는 일본산 석탄재를 들여와 매립 또는 재활용해도 차익을 남길 수 있어 대거 수입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법 개정과 폐기물매립부담금이 생기면 시멘트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경제성을 상실한다. 기획재정부는 폐기물매립부담금책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향후 부담금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수준의 폐기물매립부담금이 책정된다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과 같은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폐기물 수입 때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 오염물은 아예 수입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오염물질 검사가 강화되고 유해물질 검출 시 바로 반송 조치된다.

정부는 개정 법안과 폐기물매립부담금을 규정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2017년 시행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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