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심판 처리기간 1개월 줄이면 ‘3천억원 비용절감’

특허심판 처리기간을 한 달 줄이면 3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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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처리기간 1개월 단축 시 비용절감

◇ 특허심판 처리기간 한달 줄이면 3천억원 비용 줄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판 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심판 처리기간을 1개월 단축하면 특허(실용신안 포함)는 약 1479억원, 상표는 약 837억원, 디자인은 약 8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4년까지 특허는 1.2개월(10.6→9.4개월), 상표·디자인은 1.8개월(9.1→7.3개월) 특허심판 처리기간이 단축해 특허에서 약 1775억원, 상표에서 약 1507억원, 디자인에서 약 1604억원 등 총 4886억원의 비용을 줄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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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심판 성과(2010~2014)

◇ 특허청, 2015년 특허 심사 처리기간 10개월로 단축 예정

특허청이 올해 특허·실용신안 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도 5개월로 줄인다.

이를 위해 특허·실용신안에서 17만6000여 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에서 3만3700여 건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 5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상표 15만1000여 건, 디자인 6만5000여 건을 심사 처리할 계획이다.

※ 상세한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http://www.ipnomic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달기자 k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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