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규제개혁장관회의서 자율주행차 시험주행 논의한다

이르면 내년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 달 열리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면서 업계 기술 혁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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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6일 업계에 따르면 세 개 부처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안을 다음 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 현행법 상 자율주행차가 시험주행장을 벗어난 일반 도로에 나오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성능이 보장되는 자율주행차는 공도 상 시험운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시험운행 허용 목표 시점은 내년으로 이는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 법률 개정 속도보다 빠르다. 국회에는 지난해 10월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지만 처리 시점이 불투명하다. 또 유예 기간 2년을 두고 있어 자칫 기술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 시험 운행 허용 시점을 업계 요구 수준에 맞춰 규제 장벽을 걷어내는 것이 이번 논의 취지다.

도로 환경과 법·제도 개선은 국토부, 산업·기술 진흥과 활성화 방안 마련은 산업부, 개인정보 보호와 ICT 인프라 구축은 미래부가 담당한다. 이들 부처는 장관회의 전 국장급 회의를 거쳐 논의 내용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 개 부처 중 어느 곳이 안건을 내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큰 흐름이다. 미국은 2011년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허용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도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수정해 이를 허용했다. 영국도 올해 여름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 속도에 비해 규제 개혁 속도가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는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운전자 탑승과 전방 주시를 전제로 한 ‘레벨2 자율주행’에는 이르렀다고 본다. 자율주행 기술 수준은 완전 유인에서 완전 무인까지 0~4 레벨로 구분된다. 이를 상용화하려면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 주행이 필수인데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의에 따라 시험주행이 허용되면 특별 면허, 사고 시 책임 소재, 운전자 의무 등 세부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 시험 운행에 필요한 자율주행차의 안전 기준 역시 마련키로 했다.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시험할 별도 테스트베드 구축도 검토된다.

업계는 그 동안 시험 운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유관 부처가 경쟁적으로 규제 개혁안을 만드는 만큼 논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시험 운행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이미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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