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MS신용카드의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이 제한되는 신용카드는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cm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 없이 뒷면에 MS(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다.
다만 IC신용카드로 미처 전환하지 못한 일부 MS신용카드 소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 1대의 ATM에 대해 MS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IC신용카드의 경우도 내년 2월까지는 칩 훼손 등으로 인한 ATM에서 IC카드 인식 오류가 발생하면 MS방식으로 자동 전환되어 거래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향후 MS카드를 이용한 국내 ATM에서의 모든 카드거래(조회, 이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는 불가하고, IC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IC신용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MS 카드 소지 고객은 조속히 전환발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