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 간 원격진료 서비스 3월부터 단계적 확대 시행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 간 원격 협진이 본격 시작된다. 원양선박, 격오지 군부대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특수지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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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격협진 활성화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계획’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인 간 원격 협진’ 모델을 개발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취약 지역 병원 응급실과 대도시 거점병원 응급실을 네트워크로 연결, 원격 협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는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강원·경북·전남 등 7개 지역 5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응급실 간 이뤄지는 전화나 영상 원격 협진의 건강보험은 3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상반기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의뢰·회송 환자 대상 원격 협진으로 시범 적용을 확대한다.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정식 수가로 전환할 방침이다.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특수지 대상 원격의료 서비스도 시작한다. 4월 원양선박 선원, 7월에는 군 장병과 교정시설 수감자 대상으로 원격진료와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18군데에서 올해 50군데 1800명 대상으로 확대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물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 모델도 다양화한다.

이 같은 원격협진 활성화 사업에는 총 90억원이 투입되며 6개 부처 협업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격의료 활성화 전기가 마련돼 만성질환이 있는 국민 건강이 증진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주민이 지역병원을 이용해 대도시 거점병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시범사업 확산으로 원격으로 안전성·유효성·편의성 등을 검증해 문제점을 보완, 의료법 개정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 / 자료:관계부처 합동>

정부의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 / 자료:관계부처 합동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