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2009년 도입돼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해온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 시한이 28일 만료됨에 따라 시한을 2016년 2월 29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청소년 전과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후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2009년 2만2533건에서 2010년 3614건으로 크게 줄었다. 2011년과 2012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줄어 2014년 1464건을 기록했다.
문화부와 대검찰청은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발달, 스마트기기 확산 등으로 청소년이 저작권을 쉽게 침해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과 동시에 청소년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