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정부승인 차액계약을 부생가스 발전소에 우선 도입했다.
한국전력은 26일 포스코에너지, 현대그린파워,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와 함께 ‘부생가스발전기 정부승인차액계약(VC)’ 체결식을 가졌다. 이 계약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되게 된다.
VC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정부승인 하에 석탄 등 저원가 발전기를 대상으로 발전물량과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계약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계약체결에 따라 한전과 13개 지역냉난방 구역전기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포스코에너지와 현대그린파워의 부생가스 발전 전력을 ㎾h 당 98.77원으로 구입하게 된다.
이번 VC 도입은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내 전력 도매시장은 100% 시장거래로 외부요인에 시장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지만 계약거래 물량은 안정적인 가격거래가 가능하다.
또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사의 저원가 발전기의 초과이윤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산조정계수를 VC로 대체해 전력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향후 VC가 적용될 예정인 석탄·원자력 발전기들은 시간별 계약전력량(발전의무량)이 주어지고 실제 발전량이 계약전력량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인센티브와 위약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전회사는 고장을 줄이는 등 발전기 운영 효율화 유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발전원별로 단계적인 VC 도입을 계획 중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수력발전기, 2016년에는 석탄발전기, 2017년 이후에는 원자력발전기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백승정 한전 기획본부장은 “VC 도입 취지에 맞게 전력수급 안정과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