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화학안전 관리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화학물질 등록·평가(화평법)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외영향평가(화관법) 등 올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제도의 이행과정에서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사업은 현장방문 일대일 맞춤형 상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제공,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공동등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취급 화학물질 확인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에는 상담사가 방문해 해당 물질을 확인해 주며, 화학물질 등록과 제조·수입현황 보고 등 화평법 전 과정에 대한 이행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업체의 시험자료 생산에 대한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36종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환경부가 생산해 보유하고 저가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학물질 등록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생산해 시험자료 생산비용 건당 8900만원의 약 5% 수준에서 사용료를 받아 제공한다.
연간 100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위해성 평가자료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전에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도 지원한다. 위해성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선정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 사용용도와 용도별 노출시나리오를 작성해 준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인 15종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도 돕는다. 현장 일대일 진단과 지도를 실시하고 영세업체 50곳을 선정해 제품 내 유해물질 시험분석을 지원한다. 또 신규관리품목 7종에 대한 안내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전체 화학업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만5000여 중소기업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시 어려움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라며 “화학법령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