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명확한 거래목적이나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30일간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등 비대면 채널 가입·이용이 제한된다. 6개월 이상 무거래 계좌 통장 재발행시에도 신규와 같이 거래목적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향후에는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자동화기기 및 전자뱅킹 이용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부서장 회의체인 ‘대포통장 Zero 협의회’를 격주마다 개최해 대포통장 증감 및 대책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며 지난해 12월 도입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2월 말까지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 해 대포통장을 악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