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약정 시 은행이 자의적으로 소비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약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약관, 상호저축은행약관을 심사해 19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 시정요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간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종합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을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은행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은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은 필요시 서비스 종류와 내용을 추가·변경·제한할 수 있다’는 폰뱅킹서비스 이용약관도 개선해야 한다는 평가다. 서비스 중지·변경·제한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야 하고, 사유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환거래약정서상 ‘거래처는 외환거래 채무와 관련 은행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때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운다’고 한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 판단, 시정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은행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한 조항, 계약연장 의사표시 간주 조항, 은행의 고의·중과실을 불문하고 책임을 면제한 조항 등을 시정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약관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등 이해가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도 소비자 이의제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으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불공정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약관, 여신전문금융약관 등 금융약관 전반을 지속적으로 심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