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은 오해"

서울 삼성동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현대자동차의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은 사실상 전무할 전망이다. 배당, 투자 및 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과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6일 현대차그룹은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표가 되는 현대차의 2015 사업연도 기업소득이 4조6000억원 안팎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 실적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가 작년 수준의 영업실적을 기록할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 가량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옛 한전 부지 인수 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전혀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와 관계 없이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일각에서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당해 기업소득의 80% 중 배당, 투자, 임금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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