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장바구니 특허’ 소송이 결국 특허괴물의 패로 끝났다. 향후 해당 특허와 연관된 전자 상거래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이 최근 소버레인소프트웨어(Soverain Software)의 ‘온라인 장바구니’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특허를 무효로 판결한만큼 소버레인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16일 블룸버그통신 및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빅토리아시크릿·에이본프로덕츠 등 두 업체에 대해 지난 2011년 내려진 배상 판결도 무효화했다.
앞서 소버레인은 지난 2011년 빅토리아시크릿과 에이본프로덕츠를 상대로 총 1800억달러의 배상금과 1%의 로열티 판결을 얻었다. 하지만 2013년 온라인 소매 업체 뉴에그가 해당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하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빅토리아시크릿과 에이본프로덕츠도 당시 판결을 계기로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소버레인이 제기했던 온라인 장바구니 시스템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3건의 특허 침해 소송이 소버레인의 완패로 끝났다.
◇특허소송 대상은=해당 특허 소송은 지난 2004년 아마존에서 시작해 전자 상거래 관련 업체 다수가 연관되면서 특허전문업체(NPE)가 벌인 ‘현대판 특허전쟁의 어머니’격으로 여겨진다.
소버레인소프트웨어는 전자 상거래 기술과 관련된 특허(IP)를 다루는 NPE다. 거의 18년간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활동 중이고 지난 2013년 기준 아마존, 타임워너, AT&T 등 총 25개나라에 1000여곳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소송 대상인 특허들은 전자 상거래 업체라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 건은 네트워크 서버 접근 점검 및 제어 방안에 관한 특허다. 사용자의 웹 탐색 정보는 물론 계정 및 등록 정보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나머지 2건이다. 네트워크 기반 판매 시스템 제반에 관한 내용으로, 일명 ‘온라인 장바구니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가 ‘구매용 컴퓨터’로 물품을 요청하면 결제 요청 메시지가 ‘결제용 컴퓨터’로 전송된다. 상품 식별 프로그램이 포함된 결제 컴퓨터에서는 이를 인식해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이 사실을 판매업자에게 암호화해 전달한다. 판매업자가 ‘판매업자용 컴퓨터’로 이를 인식, 구매자에게 제품을 보내준다.
◇장바구니 특허 소송전 어떻게 진행돼 왔나=소버레인소프트웨어는 지난 2004년 아마존닷컴과 갭(GAP)을 상대로 소송전을 시작했다. 갭이 소버레인과 2005년 비공개 합의를 본 데 이어 아마존도 그해 4000만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하면서 당시 순이익이 직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후 소버레인은 2010년부터 다수의 전자 상거래 업체들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 본격적인 특허전쟁에 돌입했다. 홈디포(Home Depot)나 라디오쉐이크(Radio Shack), 베스트바이(Best Buy) 등 주요 업체가 포함됐다. 상당수 업체들이 합의를 하거나 패소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