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사업 불공정행위’ 제소

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한국석유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2일 제소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의 시장 개입을 위한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임에도 다수의 국민이 아닌 알뜰주유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알뜰주유소 사업이 자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주유소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알뜰주유소 사업이 즉시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정부 때인 지난 2011년 11월 국제 원유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상승세가 이어지자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 차원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체 주유소의 약 9%에 해당하는 1087개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연내 알뜰주유소를 13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0년 1303개로 정점을 찍은 전국 주유소 수는 알뜰주유소가 처음 생긴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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