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C간편결제, 보안성 심의 통과

한국NFC(사장 황승익)는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NFC간편결제)가 금융감독원 보안성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보안성 심의가 폐지되고 사후 관리 형태로 제도가 변경되지만 기존 보안성심의 접수분에 대해 금융당국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카드 인식 단말기로 활용해 접촉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근거리무선통신(NFC)기반의 결제 기술이다. 별도 개인정보 및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정보 유출 등에 안전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