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FC(사장 황승익)는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NFC간편결제)가 금융감독원 보안성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보안성 심의가 폐지되고 사후 관리 형태로 제도가 변경되지만 기존 보안성심의 접수분에 대해 금융당국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카드 인식 단말기로 활용해 접촉만 하면 결제가 이뤄지는 근거리무선통신(NFC)기반의 결제 기술이다. 별도 개인정보 및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아 정보 유출 등에 안전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