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등 공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6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유보금과 배당-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출자기관의 사내유보금이 2013년 기준 67조14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유보금만 47조141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금융업 제외) 유보금(547조원)의 8.6%에 해당한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24조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가 민간기업의 배당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무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정부출자기관도 경영악화를 대비해 배당보다 유보를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기업의 유보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법률상 내부 유보가 허용되는 범위가 민간기업보다 넓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민간기업은 이익금 처리를 상법에 따라 하지만 공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법을 준용한다.
한경연은 “상법을 따르는 민간기업은 이익준비금의 의무적립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지만 공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자본금의 100%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기업 배당수입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수입은 3256억원으로 2008년 9339억원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배당성향도 21.54%로 전년(24.19%)보다 낮아졌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기업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해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한데도 적자보전과 경영악화 등에 대비해 배당보다는 유보를 선택하고 있다”며 “민간기업도 공기업처럼 수익성과 투자계획을 고려해 배당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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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