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자동차 대체부품 유통과 제조를 촉진하는 이른바 ‘국산 자동차 대체부품 허용법’이 이달 중 발의된다. 현재 수입차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대체부품 시장이 넓어지면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완성차 업계와 관계 기관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실은 2월 중 디자인보호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수리용 자동차 외장부품 디자인권 존속 기간을 36개월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대체부품·튜닝부품을 썼다는 이유로 완성차 업체가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를 거부하려면 대체부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완성차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 존속 기간을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으로 규정해 사실상 대체부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순정품(OEM 부품)을 유통하는 완성차 업계가 외장부품 대부분에 디자인권을 걸어 놓은 상태여서, 개별 부품업체가 OEM 부품과 외관·성능이 같은 대체부품을 제조해 유통하는 순간 불법 소지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대체부품인증제가 발효됐지만 디자인권이 걸려 있는 국산차 대체부품은 사실상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 상 대체부품 인증 대상은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외장 부품 전반이 포함되지만 국산차 대체부품은 디자인보호법에 가로막힌 상태다. 반면 국내 디자인권이 없는 수입차 대체부품은 오는 3월 인증 대체부품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시 후 3년이 지난 국산차의 대체부품 역시 시장에 풀릴 수 있다. OEM 독점 구조가 깨지는 셈이어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 부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체부품 인증 수요가 늘면 올해 처음 도입된 인증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디자인보호법 소관 기관인 특허청은 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법률로 정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곤란하다”며 “현행 제도 틀 내에서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 반발로 제도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부품 업체 대부분이 완성차 업체에 종속된 산업 구조에서 대체부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업체는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 의원 측은 시장을 키우면 이 같은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견해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시장을 열어놓으면 소비자 수요에 따라 국내 업체뿐 아니라 외국 업체도 하나 둘 뛰어들 것”이라며 “대체부품 시장은 종속 관계에서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수록 더 많은 업체에 참여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