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창업하라면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은 오락가락...3개부처, 5개법률 충돌

정부가 창조경제 성과확산의 일환으로 연구소 창업을 독려하지만 정작 창업관련 지원법률과 연구원 보상체계는 3개 부처 소관 5개 법률로 흩어져 있어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다. 연구소 창업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려면 지원법률과 보상체계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연구소 창업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3개 부처 소관 5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기본법’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부 소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중기청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다.

연구소 창업지원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지만 보상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 소지가 크다. 특히 국내 연구소기업 1호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상장이 임박했지만 연구자에 대한 보상기준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법률별 보상규정을 보면 연구개발특구법은 보상금(인센티브) 액수에 제한이 없다. 법에서 기술료 수익 사용처만 규정했기 때문이다. 별도의 보상 기준을 만들거나 전적으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기본법을 적용하면 하위규정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규정(이하 국연사)’에 따라야 한다. 국연사는 지난해까지 기술료 수입의 5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50%를 받지만 수입이 20억원을 초과하면 누적금액의 10~40%만 받는다. 산업부 기술이전촉진법은 국연사 개정 전과 동일해 기술료 수입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가 아직 상장되지 않아 정확한 기술료 수익은 알 수 없지만 핵심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최고 100억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어떤 보상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수십억원씩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기술료 수익이 100억원이라면 연구개발특구법 적용 시 받는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기술이전촉진법은 50억원을 받는다. 개정된 국연사를 적용하면 30억원 미만으로 줄어든다.

그동안은 대규모 보상금 지급 사례가 없어 어느 규정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지난해 국연사 규정 개정 시 논란이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를 시작으로 연구소 창업 성공사례가 나오면 이번 같은 논란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국연사와 특구법, 기술이전법에 나온 보상규정이 상이한데 무엇을 적용할지 기준이 없다”면서 “지금까지는 대규모 보상을 받는 사례가 없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례가 나오는 만큼 이번 기회에 보상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연구개발특구법과 국연사 등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 연구소 기업 기술료 보상 규정 비교>

※ 연구소 기업 기술료 보상 규정 비교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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