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급 가능" 예결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 개시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27일 법인·펀드에 글로벌 법인식별기호(LEI)를 발급·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법인식별기호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다.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에 부여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돼 2011년 G20 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세계적으로 약 33만여개의 LEI가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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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LEI 발급 1호를 기념하며 27일 여의도 사옥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김석재 한국예탁결제원 투자지원본부 본부장(왼쪽부터), 임형석 금융연구원 박사,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형익 대우증권 파생상품본부 본부장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LEI는 LEI코드와 참조데이터로 구성됐다. LEI코드는 20자리의 숫자와 영문으로 구성되고 첫 4자리는 발급하는 기관의 고유번호다. 참조데이터는 LEI가 부여된 법인의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LEI는 법인(펀드 포함)의 발급 신청에 따라 각 지역의 발급기관인 LOU(Local Operation Unit)가 발급한다. 전 세계적으로 22개의 LOU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세계에서 23번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법인이 LEI가 필요한 경우에도 국내 LOU가 없어 주로 미국의 LOU를 통해야 했다. 이제 예탁결제원의 서비스 개시로 더 이상 외국에서 LEI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LEI는 미국·유럽 등지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할 때 거래 보고자·상대방을 인식하는 필수 코드로 사용된다. 사용범위가 보험,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 부문에 이어 무역, 물류, 결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법인들이 LEI로 거래 상대방 정보를 얻고 리스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도 용이해진다.

국내 법인이 LEI를 받으려면 예탁결제원이 개발한 LEI발급관리시스템 LEI-K(www.lei-k.com) 포털을 방문해 사용자 등록 후 LEI 발급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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