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용저작물(CCL:Creative Common Licence) 음악을 둘러싼 갈등이 음악계를 달구고 있다. 한 서비스 업체가 CCL을 활용한 매장음악서비스를 하면서 비 CCL 음악으로 서비스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CCL 음악의 상업적 이용이 깔려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음악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장음악서비스업체인 원트리즈뮤직(대표 노종찬·도희성)은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유니버설뮤직 등이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으로 약식 기소됐다.
원트리즈뮤직이 ‘라임덕’이라는 브랜드로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서비스를 하면서 당초 CCL 음악에 한정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음악 공연과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음악저작권단체 관계자는 “원트리즈뮤직이 서비스하는 매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각 매장의 컴퓨터에 권리가 살아있는 최신곡을 포함한 수천개의 음원파일을 전송, 복제해 매장에 음악을 공급했다”며 “이는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을 불법으로 침해해 영리를 취한 것”이라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웹캐스팅 방식 서비스 계약의 경우 음반의 복제·전송이 이뤄져선 안 된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실연자와 제작자에 대한 보상금 계약이 별도로 체결해야 하지만 계약이 없었다는 것.
원트리즈뮤직 측은 “이는 일부 매장에 일시적 다운로드 장애로 인한 문제”라고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간 인터넷 서비스 끊김 현상으로 극히 일부 매장에 일시적 다운로드 기능을 적용하면 발생한 문제”라며 “현재 모든 매장에 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면 교체한 상황으로 이후 불법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CCL 음악 사용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계약이 이뤄졌고 향후 음악단체와 원만히 협조해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CCL 음악의 상업적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저작권 중재와 권리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CCL은 개별 저작물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등 몇 가지 단서를 붙여 저작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저작물”이라며 “특히 상업적 이용(영리)을 허락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CCL이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해다.
위원회 관계자는 “CCL은 대체로 이용자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저작물”이라면서도 “상업적 이용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