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리베이트보다 요금·서비스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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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을 넘긴 휴대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이를 흔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과열 사태가 그 중 하나다. 대란 수준은 아니었지만 일부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에 평소의 갑절이 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과도한 리베이트는 쉽게 불법보조금으로 변질될 소지를 안고 있다. 지난해 말 이통사와 유통점이 정부 제재를 받은 ‘11·1 아이폰6 대란’도 근본에는 리베이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단통법이 이통사 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리베이트도 규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다. 리베이트 상한제를 주장하는 사람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리베이트는 이통사가 자신의 상품을 팔아준 데 대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개념이다.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문제다.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정부가 여기까지 손을 댄다면 ‘시장경제에 대한 배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리베이트를 마냥 줄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유통점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방통위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놓은 고육책이 리베이트 변동을 세밀히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갑자기 많이 지급해 대란을 유발한다면 소비자를 차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감시 인력이 전국의 리베이트 제공 현황을 실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통사의 의지다. 리베이트 지급을 통한 가입자 뺏기를 그만두고 요금인하 또는 서비스 경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굳혀야 한다. 앞에서는 단통법 준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리베이트 경쟁을 벌이는 일은 그쳐야 한다. 이왕 단통법을 통해 이통시장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은 마당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제도를 흔들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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