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금융당국의 과도한 금융회사 규제, 핀테크 혁신과 정보보호 저해

금융당국의 과도한 금융회사 규제가 핀테크 혁신과 정보보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규제학회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IT업의 미래와 정책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금융 IT업 진입규제 현황과 분석’ 발표에서 “금융회사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정보기술부분 인력으로 해야 한다”는 규제 등은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고 감독당국의 정치적 입장을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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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한양대 교수가 `금융 IT업 진입규제 현황과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런 규제가 과연 정보보호 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객관적이나 논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규제 당국이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에 집중시켜 집행과 감시를 편하게 만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규제는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대부분 정보기술(IT)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창의적인 창업이나 혁신적인 프로세스 도입을 막는다”고 덧붙였다. 정보보호 벤처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금융기업의 전산설비 등 자가구비 의무 규제역시 금융업을 매개로한 다양한 산업융합과 혁신적 창업의 진입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규제는 자유무역협정(FTA)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침해소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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