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사용자 메시지의 내용을 검색해 광고에 이용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진행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필리스 해밀튼 판사는 24일(현지시각)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해밀튼 판사는 피고 페이스북을 상대로 원고가 낸 소송의 청구항목들 중 캘리포니아주법에 입각한 일부 항목을 기각했으나, 소송 전체를 기각해 달라는 페이스북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사용자 메시지를 검색한 것이 서비스 제공자가 통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미국 연방 전자통신사생활보호법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밀튼 판사는 문제가 된 관행이 통상적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페이스북 사용자 매튜 캠벨이 2013년에 낸 것으로, 원고 측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 간의 비밀 메시지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있는지 검색한 후 이를 해당 페이지의 ‘좋아요’ 수치에 합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이를 통해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보여 주는 데 분석 결과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이런 비밀 메시지 검색이 연방법과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해밀튼 판사의 결정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문제가 된 관행을 2012년 10월 중단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