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에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된다. 현재는 신체 중 전자파에 가장 취약한 부분인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과 이동통신기지에 전자파 보호기준이 정해져 있다.
전자파는 인체에 크게 열작용과 자극작용으로 영향을 미친다. 열작용은 주파수가 높고 강한 세기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고, 자극작용은 전기와 같이 주파수가 낮고 강한 전자파에 노출됐을 때 인체의 신경이나 근육을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전자파 세기는 미약하지만 우리는 TV, 전기장판, 주방가전, 비데, 가습기, 청소기 등 각종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생활한다. 추운 겨울에는 전기장판 위에서 하루종일을 보내기도 한다. 이처럼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가전기기에 적용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정부가 나서서 구체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해 연초 생활밀착 가전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관련 설명회를 연다. 전자 가전업계의 의견 수렴 후 10개 정도의 품목을 정할 방침이다. 다만 휴대폰 등급제 시행 때처럼 산업부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일상 가전제품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국내에서 도입할 경우 수출 등 국내 가전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