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의 공시의무가 완화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 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을 고려해 무관세였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과 2015년도 탄력관세 운용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일정 규모 미만의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임원변동 내용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때 게재되는 것을 감안해 비상장사 공시 항목에서 아예 제외된다.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회사의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완화된다. 경쟁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계열사 간 M&A △단순투자 또는 특정 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은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거래 시 원사업자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해 탄력관세 운용방안도 확정됐다. 국제 농산물·원자재 가격이 크게 떨어진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올해 52개에서 새해 37개로 줄였다. 전량 수입하는 사료용 품목, 설탕, 염료품목, 폴리에틸렌 등이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종전까지 무관세였던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 1%를 적용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LPG·LNG 제조용 원유도 할당관세 2%를 적용하고 하반기 재검토한다. LNG는 중산·서민층의 난방연료인 점을 고려해 동절기에 할당관세 2%를 적용한다.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과정도 구체화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재난안전 분야 정보화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관련법도 개정, 사업자가 보존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우편주소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밖에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 기획재정부 2차관 아래 ‘재정기획국’으로 신설된다. 기재부 1차관 경제정책국 소속으로는 거시경제전략과가 만들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