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탄소성적표지로 국제사회 선도

탄소성적표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부착하는 제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도로 2009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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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 로고.

탄소성적표지는 3단계 인증으로 구성됐다. 1단계 ‘탄소배출량’ 인증은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산정한 제품에 부여하고,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은 탄소배출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줄였을 경우 부여한다. 2단계 인증은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 생산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3단계 ‘탄소중립제품’ 인증은 올해 시작됐다.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으나 더이상 탄소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 식수활동과 탄소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해 탄소배출량을 ‘영(0)’으로 만든 제품에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탄소라벨링 제도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와 공동으로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ACFN) 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탄소성적표지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저탄소 실현을 위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1월 태국에서 정례 회의를 갖고 아시아 지역의 탄소라벨링 목표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의 제도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ACFN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탄소라벨링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 제정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라벨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를 도와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우리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8월 필리핀이 처음으로 경험 전수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탄소라벨링 제도의 향후 전략과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같은 국제 협력이 우리나라 탄소성적표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고 설명했다. 유무형으로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국내 인증제품들의 해외 인증 취득과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환경 무역장벽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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