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산업육성산업 예산 75% 이상 상반기 집행

정부가 새해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의 7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새해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 4361억원 중 75% 이상을 상반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시·도가 주도하는 총 63개 지역주력산업, 시·도가 협력하는 경제협력권산업, 행복생활권기반의 총 39개 지역연고사업 등 3개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새해 예산이 상반기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비 매칭(30%)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의 자발적 노력을 요청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에 따라 지자체가 종전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 지역내 입지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한 만큼 지자체가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적극 인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식물 검역관의 수출검역 협조,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와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석면슬레이트 철거사업 활성화 등을 지역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건의를 반영, 우선 수용 과제를 선정했다. U턴기업 선정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절차가 이원화돼 현지실사 등 중복으로 기업 부담이 크다는 전라북도 의견을 수용했다. U턴기업 확인신청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지역에만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 세종시 내 기타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어렵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 정부는 새해 하반기 세종시 신도시 외 읍·면 지역도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기업이 산업단지 업종배치 계획과 다른 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면 업종배치 계획 변경 없이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충청북도 의견을 수용했다. 이달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업종배치 계획과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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