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주 거래 불공정거래도 하도급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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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원도급자-하도급자’와 ‘발주자-원도급자’ 등 수·발주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하도급법을 적용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발주간 불공정 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SW산업협회는 3단계(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 거래와 함께 원도급자-하도급자 또는 발주자-원도급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 해결을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회 내에 설치·운영 중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발주자에서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3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작업을 진행했다.

협회 측은 “최근 자문법무법인과 공정위에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의뢰한 결과 수·발주 관계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그동안 문의는 많았지만 협의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수·발주 관계의 불공정거래도 협의회를 통해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협회에 의뢰된 수·발주 거래 분쟁은 정부가 운영하는 수위탁분쟁조정위원회에 위탁했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의 강제성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분쟁 당사자 참여의지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공공과 민간사업에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사업자 등 규모 있는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발주자가 발주하고 검수를 지연한다든가 대금미지급 등 수·발주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수·발주 거래에서도 대금미지급·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및 대금 조정·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부당한 위탁취소·감액 등 불공정거래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주요 원사업자 금지사항

수발주 거래 불공정거래도 하도급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