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억제

정부가 농협과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관리에 들어간다. 최근 늘고 있는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하고 새마을금고에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삭식품부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합동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고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6.2%)을 추월했다.

상호금융(지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9월 기준 대출 잔고는 139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8% 늘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대출잔액은 24조9000억원, 46조4000억원으로 각각 13.5%, 16% 급증했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8월 LTV·DTI 규제비율이 일원화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과세전환 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 2.5%에서 2017년 말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규정 이상의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동일인 대출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신력 있는 외부 감정평가법인이 부동산 담보가치 평가의 적정 여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방안을 시범 운용키로 했다.

정부는 개별조합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해 금감원의 상호금융검사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상호금융중앙회에도 자체 검사·감독 인력을 강화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조기경보시스템(EWS) 점검과 테마조사, 공동검사 등을 병행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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