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그랬듯이 새해에도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중소기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중소기업의 정의(범위)가 10여년 만에 달라진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는 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중 어느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나 자본금 80억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이 된다. 상시근로자나 자본금(매출액)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되는 이 같은 ‘택일주의’는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중규모(상시 근로자 50~299명) 기업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문제점도 발견됐다.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추가 고용을 기피했다.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고용을 하나라도 더 늘려야 하는 마당에 현재의 중소기업 제도는 이를 저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대신 3년간 평균 매출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지난 4월 개정, 새해부터 시행한다.
새 제도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이 되는 매출 규모를 5개로 나눴다.
전기장비 등 6개 제조업은 15000억원 이하, 자동차·화학·컴퓨터·영상·통신·기계·장비 등 12개 제조업은 1000억원 이하, 의료·정밀·의료물질·의약품 등 6개 제조업은 800억원 이하다.
또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은 600억원 이하, 금융·교육 등 4개 서비스업은 400억원 이하여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750여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난다. 대신 680여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 새로 편입한다. 산술적으로 하면 70여 중소기업이 줄어드는 셈이다. 저성장 시대를 맞아 고용 창출만큼 시급한 현안도 없다. 개정 취지에 맞게 새 제도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
방은주 전국취재부장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