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내 임시주총 취소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적용 예외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목적으로 금년 말까지 임시주총 개최를 공시한 상장사가 해당 공시를 취소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섀도보팅 폐지 유예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후 다수 상장사들이 임시주총 소집취소시 불성실공시 해당여부를 거래소에 문의해왔다.

본래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이번 임시주총 소집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주총 소집 결의 시 고려하지 못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에 따른 회사·주주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며 “단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철회한 상장법인의 임시주총 예정일이 올 연말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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