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변호인단 1심 결정 잘못됐다고 주장
삼성전자가 4일(현지시각) 미국에서 열린 애플 상대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결정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3000만달러(1조361억1300만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의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캐트린 설리반 변호사는 자동차 내의 컵 지지대 특허를 위반했다고 자동차 전체 판매 수익을 가져가는 것과 비교하며 “애플은 삼성 스마트폰에서 삼성 이익 전부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애플 측 윌리엄 리 변호사는 “이 문제는 컵 지지대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삼성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재판관과 배심원을 대신하겠다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리 변호사는 “삼성은 2년간 시장점유율이 곤두박질치자 3개월 만에 아이폰과 똑같은 것을 시장에 들고 나왔다”고 공세를 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를 뒤집는 데 성공한다면, 이번 소송이 경쟁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애플의 무리한 조치였다는 삼성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애플이 1심에서 승소했던 내용이 항소심에서 유지된다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베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 것이 입증됐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항소심이 열리는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소송은 올해 1심 재판이 열린 2차 소송과는 별개다.
올해 5월 내려진 2차 소송의 1심 평결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2000만달러(1336억9200만원)를, 애플이 삼성에 16만달러(1억7825만원)를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2차 소송 역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