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영어교육 콘텐츠로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가 걱정이었는데 전문가 상담으로 보호범위와 방법을 교육받아 도움이 됐다.”-인용준 잉글리쉬 에그 매니저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콘텐츠와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막연한 걱정만 했는데 교육을 통해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시니어파트너스 박희진 팀장
저작권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송 등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문제 대응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교육 기업이 22차례 550개사에 달하고 117개 업체가 상담에 참여했다.
전문 인력과 지식 부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올해 상담과 교육을 받은 기업도 전년대비 늘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교육받은 기업이 13차례 585개사, 상담업체가 54개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상담기업이 두 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5월 법률자문가, 저작권실무자, 상담자, 교육자 등 지원단 128명을 꾸리고 부산·안양·전주·충북 지역 유관기관에 거점을 마련해 거둔 성과다. 사업에는 정부 예산 8억원이 투입됐다.
저작권 상담사례로는 폰트나 사진 관련 저작권 피해 상담이 많았다.
퇴사한 직원이 과거에 회사 홍보영상을 만들면서 인터넷에 있는 폰트를 다운받아 사용했다가 연간 사용료 1200만원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해 무료 글꼴이라고 해서 옥외광고에 사용했다가 저작권자로부터 230만원 요금을 청구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원이 사진 이미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가 사진 1장당 수백만원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저작권 위반 사례는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무리한 요구의 경우,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하면 합리적으로 금액을 조정 받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저작권 피해 방지와 함께 기업이 가진 저작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담에 참여했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인 창조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미리 법적 이슈를 체크하면 분쟁을 사전에 막고 좋은 콘텐츠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위원회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현재 4곳에 위치한 지역센터를 내년에 5개로 늘리고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