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美 국세청 제소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국세청(IRS)을 법원에 제소했다. 자사와 자회사간 내부 거래에 관한 회계감사를 했던 로펌과 미국 국세청의 계약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블룸버그는 MS가 IRS와 퀸 에마뉴엘 어쿼트앤설리번이 맺은 정부 계약 완성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MS는 지난 9월 올해 5월 있었던 220만달러(약 24억4860만원) 계약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S는 IRS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퀸 에마뉴엘 어쿼트앤설리번은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IRS의 연방 소득세 환급 조사 업무를 지원했다.

MS가 낸 소송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의거했다.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 열람을 요청했을 때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RS는 MS와 국외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설정(transfer pricing, 다국적 기업이 기업내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회계관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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